전자공고

기준일 설정 공고 2025.01.23

기준일 설정 공고

 

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따라 2025년 2월 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

에게 당사와 태경그린케미컬(주)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

기 위해 기준일 설정을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5 년 1 월 23 일

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67(등촌동)

태경케미컬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기환

명의개서대리인 KEB 하나은행 은행장 이호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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